수출상 거래은행 경유 없이 수입상이 외환은행에 선적서류 제시하면 결제
이 제도는 해외 수출상이 수출관련 서류인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를 해외 수출상의 거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국내 수입상 거래은행인 외환은행에 제시하면, 외환은행이 국내 수입상에게 선적서류 교부와 동시에 수입대금을 송금방식으로 결제 해주는 수출입 방식이다.
다이렉트 콜렉션제도를 이용하면 해외수출상의 경우 거래은행이 줄어들어 선적서류 발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 절감 및 수출물품에 대한 안정성과 물품대금의 안정적인 회수가 가능하고, 국내 수입상의 경우 무신용장방식보다 거래가 단순하고 선적서류 확보 후 대금결제가 이루어져 사전송금방식수입 형태보다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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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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