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증자대금 266억원 중 약 130억원을 정상적 회사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횡령 배임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 발생 여부 등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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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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