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오양 주식분쟁, 항소심도 사조CS 승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사조오양(옛 오양수산) 창업주인 고(故) 김성수 전 회장이 남긴 주식 소유권을 둘러싸고 장남인 김명환 전 부회장과 계열사 사조CS사이에 벌어진 법정 분쟁 항소심에서 사조CS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0부(박철 부장판사)는 사조CS가 "주식 소유권을 넘기라"며 김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권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법원이 금융감독원장ㆍ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을 통해 사실조회를 한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문제의 주식매매계약이 고 김성수 전 회장 사후에 체결됐다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면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16억9000만여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주식 13만4000여주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넘길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수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3월 보유 주식 100만여주에 대한 처분 권한을 자신의 변호사들에게 위임했다. 변호사들은 같은 해 6월 문제의 주식을 모두 120억여원에 팔기로 사조CS와 계약했고, 김성수 전 회장은 계약 체결일 하루 뒤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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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CS는 장례절차가 끝난 뒤 김성수 전 회장 상속인들에게 대금을 치르고 주권을 넘겨받았다. 그런데 김명환 전 부회장이 "변호사들이 선친으로부터 받은 위임장은 위조된 것"이라며 주권 인도를 거부했고, 사조CS는 결국 소송을 냈다.
한편, 김명환 전 부회장은 김성수 전 회장이 자신 명의로 관리하던 27억여원 상당의 채권을 놓고 형제 및 어머니와 벌인 법정 다툼 1ㆍ2심에서 잇따라 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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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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