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행정안전부 9개 지방 공기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들 법인에 자본을 출자한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지분 매각 등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9개 지방공기업은 누적적자 발생, 지방공기업법령 위반(출자지분 초과), 민간영역 침해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이다.


출자지분 회수 및 매각을 권고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충북 영동군(와인코리아(주) 출자), 경기 안산시(안산도시개발(주) 출자), 서울 강남구(강남모노레일(주) 출자), 경기 광명시((주)케이알씨넷 출자), 충남 홍성군((주)홍주미트 출자) 등 5개 지방자치단체다.

경북통상(주)에 출자한 경북도는 3년 내에 자본잠식상태를 해소하고, 자본잠식상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투자지분을 회수하도록 경영개선을 권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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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엑스코에 출자한 대구광역시와 (재)대전컨벤션뷰로에 출자한 대전광역시 및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출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전시컨벤션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자체경영수익을 극대화할 것을 권고 받았다.

행안부는 "경영부실, 사업목적 부적정, 동일 광역·기초자치단체 내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사·공단 26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하고 있고, 12월 중에 경영개선명령안을 마련해 별도로 시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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