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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우리 경제의 교역·투자 기반 등을 넓히기 위한 '중장기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전략'이 마련된다.


또 법률·회계·교육 등 전문직 및 고부가차치 서비스 산업 시장에 대한 전략적 개방이 추진된다.

6일 정부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2010~2012)'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인도 등 주요국과의 FTA 마무리 상황 등을 감안해 앞으로 외교통상부 주관으로 '중장기 FTA 추진전략'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03년 'FTA 추진 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으나, 이후 변화된 대외경제 여건에 맞게 수정·보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와 연계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간의 양자 및 다자 FTA 전략도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미국, EU와의 조속한 FTA 발효를 추진하는 동시에 남미공동시장(MERCOSUR), 남아프리카 관세동맹(SACU), 터키, 러시아 등 신흥 경제권과의 FTA 협상 여건을 만드는데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한·미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정부·민간 등 다양한 협의채널을 통해 미 의회의 조기 비준을 촉구하는 한편, 한·EU FTA는 내년 하반기 중 발효를 목표로 정식서명 및 국내 절차 등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세계무역기구(WTO) 및 도하개발어젠다(DDA) 등 다자(多者)간 협상과 관련해선, 공산품과 우리 측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서비스 분야는 회원국의 시장개방 확대를 추진하고, 농·수산물 분야는 우리 측의 민감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국제공조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정책방향 등을 감안해 FTA와 WTO/DDA 협상을 정부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과 연계 법률·회계 등 전문직 및 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전략적 개방 또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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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소기업의 FTA 활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중 '표준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수출입업체에 개발·보급하고, 관세사 등을 통한 FTA 컨설팅 지원 등 또한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 주관 '쿠폰제 컨설팅 사업'에 관세사를 경영혁신 분야 컨설턴트로 참여토록 하는 한편, 해당 사업에 'FTA 활용지원' 분야를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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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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