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노동부는 4일 전국공무원노조(전 통합공무원노조)가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이성기 공공노사정책관은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합원 가입대상 규약 제정, 대의원 산출 절차 및 조합원수 허위기재 가능성 등이 있다"며 "24일까지 소명하고 보완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우선 전 전공노에 가입한 해직자 82명이 전공노에 포함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들의 가입 여부를 밝히라고 요청했다.


또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을 비롯해 파면·해임된 조합원들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도 입증 자료를 첨부에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규약제정 절차도 지적했다.


노동부는 전공노가 규약을 제정할 당시에는 대의원회가 존재하지 않아 총회에서 의결했어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조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따라 선출돼야 한다.


아울러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노 규약 전문 등에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는 것은 공무원 노조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해당 부분을 삭제하거나 적법하게 변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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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비공무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정을 공무원 노조법에 맞게 병경하고 산하기관 수 차이가 큰 이유와 허위 규정의 제출도 요구했다.


이밖에 전공노 규약에 비공무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어 규약 내용을 공무원노조법에 맞게 변경해야 하고, 산하기관 수의 차이가 큰 이유를 설명하는 동시에 누락된 규약이나 강령, 산하 지부가 있는지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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