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장 판단아래 허용방침
지난달 5일부터 제한조치가 내려진지 한달여만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5일부터 예비군훈련은 잠정 중단하고 장병 면회, 외출, 외박은 사실상 금지하되 부대장의 재량에 맡겼다. 1차 휴가(신병휴가)와 3차 휴가(말년휴가), 청원휴가는 제한이 없었다.
원대변인은 "신종플루 확산이 한풀 꺾여 현재 군에 신종플루환자가 50명 미만으로 떨어져 부대여건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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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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