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국고채 호가제도 전면 개편
장내거래 호가폭 절반 축소.. 호가제시 시간 및 개수 확대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국고채 전문 딜러(PD)들을 대상으로 하는 호가제도가 내년부터 전면 개편된다.
또 호가제시 등 시장조성 기능을 충실히 하는 PD들이 좋은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PD에 대한 평가 방식 개선도 이뤄진다.
최규연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3일 “공정하고 투명한 국채거래를 촉진하고 장내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PD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호가제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호가제도’란 국고채 전문딜러들이 지표채권에 대해 장내시장에 대해 양방향(매도-매수)으로 가격을 제시하는 것.
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호가제도의 경우 국고채에 대해 PD가 제시하는 호가 폭이 실제 매매 호가 폭의 2~3배에 이르러 거래체결 가능성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를 테면, 3년물 국고채의 경우 PD가 제시하는 호가 폭은 6원인데 반해 실제 매매 호가 폭은 2~3원 수준이고, 5년물은 각각 11원과 4~5원, 10년물은 20원과 7~10원, 20년물은 63원과 20~30원 등으로 그 차이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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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하루 중 국고채 거래가 가능한 6시간 가운데 평균 3.8시간만 호가 제시가 가능하고, 또 거래 가능한 호가(매도-매수 호가 폭이 2~3원)의 수량도 10억~30억원 수준으로 충분치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는 게 최 국장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지속적이고(continuous) 유효한(effective) 호가를 통해 PD들의 시장조성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목표 아래 ▲최대 허용 호가 폭 축소 ▲호가제시 시간 확대 ▲호가 개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국고채 장내거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PD들이 장내거래에서 제시할 수 있는 최대 호가 범위가 ▲3년물 3원 ▲5년물 5원 ▲10년물 10원 ▲20년물 20원 등으로 절반 가량 축소되며, 현재는 수익률(bp)로 돼 있는 호가 단위도 내년부턴 가격(원)으로 바뀐다.
다만 재정부는 시장참가자들이 제도 변경에 적응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 ▲3년·5년물은 내년 4월부터 ▲10년·20년물은 내년 7월부터 축소된 최종 호가 폭을 적용키로 했다.
또 호가제시 시간도 하루 4시간30분으로 연장하고, 호가 개수도 5개까지로 늘려 거래량 확대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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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C";$title="";$txt="PD 호가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자료: 기획재정부)";$size="500,112,0";$no="2009120316131912955_4.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이와 함께 재정부는 PD에 대한 실적평가 배점 방식을 개선해 '시장조성(market making)' 기능에 충실한 PD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
구체적으로 PD에 대한 실적평가 항목 중 현재 30점(호가 20점, 보유 10점)을 배점토록 돼 있는 '시장조성'에 대한 점수가 내년 1·4분기부턴 40점(호가 30점, 보유 10점)으로, 또 2·4분기부턴 50점(호가 40점, 보유 10점)으로 확대된다.
반면 ‘유통’ 항목은 현행 30점(지표채권 장내거래 10점, 장내외 유통 20점)에서 내년 1·4분기엔 장내거래에 대한 점수가 폐지되고, 2·4분기 이후엔 장내외 유통에 대한 점수도 10점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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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국장은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장내시장에서의 지표채권 거래 활성화로 공정하고 투명한 지표금리 형성 촉진 및 금융시장 발전 기반 제공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PD사(社)들에게도 거래 업무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돼 거래시장과 중개시장의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고채 장내거래 활성화 방안’을 관련 규정(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운영에 관한 규정, 재정부 고시)에 반영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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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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