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사상 최대 규모인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업체들은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LPG를 연료로 쓰는 택시업계는 원가공개 공개와 가격고시제 등을 촉구하고 있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공정위는 6개 업체가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적용된 LPG판매 가격을 매월 총 72회에 걸쳐 결정하면서 사전에 정보교환 및 의사연락을 통해 동일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1년 가격고시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가격고시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가격을 합의했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입사인 E1과 SK가스의 경우 매월 말 상호 협의해 다음달 적용할 LPG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 업체들의 LPG값이 kg당 0.01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이유였다. 이 수입사들로부터 LPG를 공급받는 나머지 4개 정유사들은 이들이 팩스 등을 통해 통보한 가격을 적용했다.

공정위는 "LPG 공급사들은 수시로 영업담당 임원급ㆍ팀장급 모임을 갖고 LPG 판매가격의 공동결정을 통한 고가유지, 경쟁자제 등에 관한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결속을 유지해 나갔으며 공정위가 확인한 모임횟수만 보더라도 2003년 이후 20여건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물론 LPG 업계는 '불복'하고 있다.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LPG 업체 관계자는 "담합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개별로 혹은 집단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LPG 공급업계의 담합혐의를 강하게 질타했다. 택시노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년간 LPG업체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3배 이상 증가한 반면, LPG를 이용하는 택시업계, 장애인 등은 그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택시업계는 LPG원가 내역서 공개, 시장진입 규제 철폐, 가격고시제 시행 등을 촉구했다.


택시업계는 특히 LPG공급사의 담합과 폭리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부당이득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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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소주업체의 소주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서도 최종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는 등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 제빵 및 우유,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요금, 온라인 음악사이트 운용사, 영화관 관람료,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을 공급하는 4개 제약사, 4대강 턴키공사 입찰 등의 담합여부를 조사하는 등 전방위 제재에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LPG 담합 심사를 시작으로 서민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강력히 제재한다는 확고한 방침"이라면서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증거가 충분한만큼 자신있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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