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솔 기자]한국거래소(KRX)와 한국예탁결제원(KSD)이 증권사들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수수료를 현행 대비 20% 이상 인하할 전망이다. 수수료가 인하되면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의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증권사와 투자자는 그만큼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3일 복수의 증권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지난달 28일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수수료 인하안에 대해 보고했으며 각각 20%, 23% 인하가 가능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거래소는 매매대금의 0.004446%를, 예탁원은 0.0022040%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다만 인하 시점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두 기관은 내년 1월1일을 목표로 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하율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데다 금융위원회 심의,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거래소가 수수료 인하율을 최종 결정하고 이달 중 금융위원회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 규정 개정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3~4월 예탁결제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증권 유관기관의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두 기관은 이에 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등 거래수수료 체계 개편을 본격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금융연구원은 지난 9월 거래수수료를 매매 수수료 80%, 청산결제 수수료 10%, 접속 수수료 10%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거래대금 기준을 수수료 징수 체계의 근간으로 유지하되 주문체결 프로세스 수에 따라 접속 수수료를 징수해 시스템 처리 능력이 저하되는 문제를 간접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거래소가 거래 수수료를 10% 인하한다고 가정하면 영업이익률 예상치는 기존 27.9%에서 21.1%로 낮아진다. 이는 해외 거래소의 2007~2008년 평균 영업이익률인 50%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증권관련업 평균영업이익률인 18.99% 보다는 여전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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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이창호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장은 이와관련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거래수수료를 상당 폭 인하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며 "인하폭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결정된 사항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29일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수수료 인하 결정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자 11월2일부터 연말까지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거래소의 유가증권, 코스닥,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품의 거래수수료와 예탁결제원의 증권회사수수료, 선물대용증권관리 수수료가 면제대상이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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