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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전액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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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9명분 미지급금 335억원 전액 지급…근무방식도 2교대서 3교대로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그동안 경기도내 소방공무원에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이 전액 지급된다.

경기도는 2일 문제가 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미지급 수당을 ‘제소전 화해’방식으로 전액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문제의 근본대책으로 지방소방재정 확충 및 3교대 근무를 조기 시행할 방침이다.

‘제소전 화해’절차는 먼저 대상 소방공무원이 연서(連書)로써 참여의사를 표시한 후, 직원대표가 경기도지사와 구체적인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판사가 확정함으로써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경기도는 이번 도내 소방관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지급이 소급지급임을 감안해, 다른 지자체나 경기도내에서 동일 사안에 대한 판결이 있을 경우, 이 판결내용을 전 직원에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제소전 화해’ 신청희망자 접수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대상자인 4750명의 92%인 4359명이 신청한 상태다.

경기도는 제소전 화해 신청이 완료된 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대로 지난 3년간 지급되지 않은 약 335억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또 향후 발생하는 초과수당에 대해서는 훈령을 제정해 100% 지급할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소송에서 지면 수당을 받을 수 없고, 이기면 소송비와 성공보수비를 개인이 내야한다”며 “어차피 결과가 같으므로 제소전 화해 방식이 소방공무원 전원이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초과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현행 2교대 근무방식에 있다고 보고, 이를 3교대 근무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경기소방선진화 선언문도 공표했다.

3교대 시행방안은 ▲소방재난본부는 조직정비 ▲소방서 상황실 통합 ▲전담의용소방대 활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3교대 기준인력을 최소화하고, 추가로 충원이 필요한 최소인력 1480명을 향후 5년간에 걸쳐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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