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신성건설 회생 절차를 둘러싼 2ㆍ3차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부동의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 달 10일 첫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된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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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조만간 회생계획안을 직권으로 인가할 지,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갈 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중견 건설사인 신성건설은 지난 해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명령을 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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