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찰 착용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 의뢰하도록 구민 홍보 실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의 전면 실시에 따라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부동산 실명제란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설한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이 중개사무소에서 고객과 중개상담시 본인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제도다.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영향을 주는 부동산 중개행위는 관계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이 해야 한다.
그러나 무자격 중개업자가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업소를 개설하고 중개 행위를 하거나, 중개 보조인이 허용된 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중개행위를 할 때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 실명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본인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패용하고 중개의뢰인과 상담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가 정착되면 중개현장에서 누가 중개업자인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개의뢰인에게 신뢰감을 주게 되고 중개업자 본인도 보다 책임감 있게 중개행위를 하게 되는 것은 물론 과장 영업이 사라지는 등 투명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산구 지적과는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구민들도 중개 의뢰를 할 때에는 필히 사무실에 부착된 등록증과 명찰을 확인하고, 자격이 있는 중개업자에게 의뢰하여 재산권을 보호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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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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