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의 항만관리업무를 올해말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키로 결정했다.
먼저 정부는 무역항 중 국가에서 관리할 '국가관리항'을 경인항 등 14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지방관리항'을 태안항 등 15개로, ‘연안항’을 25개로 정했다.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의 항만관리업무 중 항만의 지정, 항만기본계획 수립, 항만요율 결정 등 정책적인 업무를 제외하고 항만공사 시행, 항만시설 운영 등 대부분의 집행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여기에 민간사업제안자가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제안시 시·도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국토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기간을 단축했다. 제안절차, 제안내용, 평가기준, 사업시행자 선정방법 등 사업추진 계획도 구체화 했다.
국토부는 이에 지자체 실정에 맞는 항만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며 항만재개발사업계획사업의 추진이 투명성을 확보해 사업추진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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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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