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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4개국산 염화콜린 반덤핑조치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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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는 25일 제 272차 회의를 열어 미국·인도·중국·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해 현재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연장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반덤핑 조치 후 염화콜린의 수입이 감소하고 국내산 물품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는 등 산업피해가 회복되고는 있다"면서도 "중국, 인도 등의 낮은 수출 가격, 과잉설비 보유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되면 다시 덤핑수출로 인해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덤핑방지관세를 확정하면 4개국산 염화콜린은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에 이어 2012년까지 부과기간이 3년 연장된다. 현재 관세율은 미국, 인도, 중국, 캐나다산이 각각 22.19%, 22.19%, 10.28%~27.55%, 26.88%이다.

염화콜린의 국내생산자인 코파벧스페셜과 코린화학은 2003년 4개국산 염화콜린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신청해 2004년 무역위가 최종 덤핑판정했다. 국내생산자들은 5년간 부과기간이 10월로 종료되기에 앞서 지난 4월 무역위에 종료재심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재심사를 결정해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관련 협회 등에 대해 현지실사, 공청회 등의 조사를 실시했다.

염화콜린은 동물의 필수적 영양소인 비타민 B4로서 닭, 돼지 등의 가축사료에 분말 또는 액체 형태로 공급되는 물질이며 지난해 국내 총수요는 1만1629t, 시장규모는 120억원이다.
무역위 정승희 산업피해조사팀장은 "국내 염화콜린 산업은 사료원료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국내 사료시장에서 거의 유일하게 수출산업으로 성장했다"면서 "이번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으로 덤핑수입으로 인한 해당산업의 피해구제는 물론 국내 사료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사료가격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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