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사내 시설 기준 완화 규제개혁 추진과제로 확정
국토해양부는 19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기존 중전철 기준으로 지어지던 경전철 설비들을 경전철에 맞는 설비로 구성하기 위한 건설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사업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역사의 경우 승장장 폭을 1m만 줄여도 1억원 안팎 비용이 절감되는만큼 경전철만을 위한 설비기준이 적용되면 경전철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또한 무인역사를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우이~신설 경전철, 신분당선 등 9개 경전철 노선에 무인운전시스템 도입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경량전철 교통약자좌석 설치기준도 바뀐다. 현행 도시철도차량은 1차량당 50여석, 경전철은 18~44석으로 좌석수 차이가 있다. 이에 1개 차량당 12개의 교통약자좌석을 갖고 있는 중전철의 기준이 경전철에는 맞지 않는다. 이에 국토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09.12)를 토대로 교통약자용 좌석기준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도시철도(경전철) 사업절차도 간소화된다.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협의기간 단축,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심의사항 일부인정 등을 통해 사업계획 승인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통상 2년의 시간이 소요되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기간 중 3~10개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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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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