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그린수송시스템 구축 위한 규제개혁 과제 발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소형 어선이나 경비정 등에 현대차 엔진이 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외국산 엔진 일변도였던 국내 소형어선 엔진 시장에 500억달러의 수입대체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총리실 주재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선박 소형선박용 엔진의 크랭크축 강도 심사를 보완키로 정했다.
이에 현재 현대기아차그룹에서 분사한 벤처기업인 현대씨즈올의 소형선박용 엔진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대씨즈올은 베라크루즈·모하비에 탑재되는 3.0리터급 디젤엔진인 S엔진과 싼타페 등에 탑재됐던 2.2리터급 디젤엔진인 D엔진을 선박 선내기(船內機)용 엔진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개량했다. 이 엔진은 각각 250마력과 170마력의 동력성능을 낼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법안이 올해 12월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최신기술을 사용할 경우 세부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요구하는 안전기준에 맞다면 국내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중소형 배에 장착되는 엔진 시장은 1400여대 규모로 모두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또 선점업체들은 커민스, 캐터필라 등 외국업체들로 구성돼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과 함께 틈새시장 공략 신성장동력군을 키워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현대씨즈올은 국내 시판시 약 500억원에 달하는 수입대체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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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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