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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닌텐도 게임 복제장치 판매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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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대법원이 '닌텐도DS'용 게임을 불법 복제할 수 있는 장치를 판매한 업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한국닌텐도는 대법원 2부(대법관 김지형)가 지난 12일 '닌텐도DS'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하는 R4, DSTT 등 불법 장치의 수입·판매를 이유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김모씨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위법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닌텐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R4 등의 장치를 수입·판매하는 업자들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이 50여건에 이르는 등 법원은 일관되게 R4 등의 장치를 불법 제품으로 판단해 왔다"며 "특히 이번 사건은 R4 등 장치의 위법성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닌틴도에 따르면 '닌텐도 DS Lite'에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포함돼 있어 원칙적으로 불법 복제된 게임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R4 등의 불법 장치를 사용하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할 수 있다.

코다 미네오 한국닌텐도 대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은 본격적으로 한국시장에 진출한 이후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활동 중 하나"라며 "불법 장치에 대한 수입·판매 금지 노력은 게임 개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한국 게임 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닌텐도는 인터넷상으로 복제 게임 프로그램을 업로드하고 있는 무단게시자나 온라인서비스 공급자도 형사 고소했으며, 최근 온라인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고 밝혔다.

코다 미네오 대표는 "앞으로도 한국 비디오 게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한 자세로 법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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