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 출신 김태촌 씨가 17일 0시 징역 1년의 형을 모두 마치고 부산교도서에서 출소했다고 밝혔다.
1심은 뇌물제공과 강요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권씨를 협박한 혐의는 무죄, 뇌물제공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부산교도소를 빠져 나와 미리 준비된 앰뷸런스를 타고 서울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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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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