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우리나라와 투르크메니스탄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 협상이 타결됐다.
기획재정부는 윤영선 세제실장이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아쉬하바드에서 열린 '한-투르크메니스탄 이중과세방지협정' 제2차 교섭회담을 통해 협정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가서명된 협정문 내용에 따르면, 투자소득의 원천지국 제한세율은 배당금과 이자, 사용료 모두 10%로 하기로 했고, 건설고정사업장의 존속 기간은 12개월 이상으로 합의했다.
또 인적 용역과 관련해선 상대국에 183일 이상 체재할 경우 과세하며, 양국 간 조세·금융정보에 대해선 제한 없이 교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을 중심으로 투자진출국의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했다"면서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석유 등의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으로 지난 1991년 소련 연방에서 독립한 이후 OECD 국가 중에선 우리나라와 처음으로 조세조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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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관계자는 "이번 조세조약 타결로 앞으로 투르크메니스탄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와 세(稅)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자원 개발 및 건설 분야 등의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번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조세조약 체결로 지난 1998년 우즈베키스탄, 99년 카자흐스탄, 2002년 우크라이나, 그리고 지난해의 아제르바이잔과 키르기즈스탄(가서명), 올해 10월 타지키스탄(가서명) 등을 포함해 에너지 등 자원 확보를 위한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조세체결을 모두 마무리 지었으며, 앞으론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조약 체결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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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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