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대부분의 공산품에 부과되던 전략물자 확인,신고의무가 폐지되는 등 전략물자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지식경제부는 대외무역법령 개정에 따라 2일부터 전략물자 확인·신고·통보의무를 폐지하고, 종전 이원화된 전략물자·전략기술 판정업무를 일원화하는 등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전략물자·기술 수출입통합고시'를 일부 개정해 이를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전략물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개발·제조·사용에 이용가능한 물품·기술·SW 등을 말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업체에 부과하였던 전략물자 확인·신고의무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됐으며 수출시에는 현행과 같이 계속 허가를 필요하도록 했다. 수출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 예상되거나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특정포괄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최근 2년간 외국의 동일 수입자에게 특정품목을 3건 이상 수출한 경우만 신청이 가능했다.
전략기술 판정기관도 종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전략물자 판정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으로 일원화했다.
국내 개최 전시회·박람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입한 전략물자를 1년안에 당초 수출자에게 수출할 경우, 수출허가가 면제된다. 그간 해외에서 반입된 전시물품의 경우, 전시후 수출시에도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아야 수출가능하였기에, 국내전시참여 해외업체의 불편이 있었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군용물자 통제품목에서 통제품목의 주석 및 해설을 추가하고, 품목의 용어·내용을 수정해 군용물자 통제품목에 대하여 관련기업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군용물자 통제품목 세부개정내용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면된다.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우려국 및 테러단체 등에게 전략물자의 유출을 저지하는 제도로서,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은 전략물자의 수출허가를 통해 대량파괴무기(WMD) 확산을 통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략물자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대상으로 지정한 것 등을 지경부에서 고시한다. 전략물자 해당여부는 기업 스스로 판정(자가판정)하거나, 전략물자관리원에 의뢰하여 판정한다. 전략물자는 관계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하며 전략물자 아닌 물자도 WMD 제조 등에 사용 우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허가 등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액 5배 이내의 벌금과 3년 이내 무역제한의 조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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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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