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PSAT 발전방향을 모색 전문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를 밝혔다.
재직자와 전문가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5급 사무관에게 필요한데도 시험과목이 아닌 지식은 한국사와 헌법이었다. 재직자와 전문가는 ▲자격시험제 ▲합격 후 교육원에서 교육(패스제)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PSAT의 타당성을 통계 분석한 결과,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타당하게 구분하고, 업무수행능력 예측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행안부는 11월 말 연구용역 최종보고 결과를 토대로, 시험시간 확대·5급 공무원 소양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확정해 수험생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