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솔 기자]11월 중 28개 회사 1억4500만주의 주식이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지난 달보다 16% 증가한 규모다.
1일 한국예탁결제원(KSD)은 보호예수되어 있는 주식 가운데 유가증권 시장 7500만주, 코스닥 시장 7000만주가 11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탁결제원 측은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됐다고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물량 부담에 대한 우려 자체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가증권 시장의 지투알, 티이씨앤코, STX엔파코와 코스닥 시장의 SK커뮤니케이션즈, 아이니츠, 폴리비전 등의 주식이 11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된다.
[용어설명]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AD
◆의무보호예수제도=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동안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상장될 때 최대주주는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6개월, 코스닥 시장의 경우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