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사단법인 은행법학회가 내달 3일 국회 의원회관 1층 대강당에서 2009년 특별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사전심의제 도입안의 쟁점에 대한 주제로 정성구 변호사의 발표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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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나 신용위험 등 정확한 가치 산정이 곤란한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투자협회에 설치되는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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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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