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30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유효 결정과 관련, "헌재가 부여 받은 사법 심사의 권한을 국회의 자율권을 운운하면서 기피한다면 스스로 사법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당 5역회의를 열어 "헌재가 절차의 위법성을 확정하고서도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발뺌한다면 헌재는 왜 애써 위법 판단을 했고, 또 헌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력 분립은 상호 분리와 불간섭보다도 상호 견제와 균형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입법권의 행사과정의 문제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은 사법부의 판단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헌재 결정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탄핵 소추에 대해 헌재가 탄핵의 원인이 된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탄핵할 만한 중대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를 연상케 한다"면서 "헌재는 이렇게 도망가서는 안 되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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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는 "일단 헌재의 결정이 선고된 이상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한나라당은 국회의 자율권에 속한다면 위법 판단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각하했어야 한다는 논평을 하는 것도 여당의 오만한 자세로 비춰질 수 있다"며 "헌재가 국회의 자율권에 맡긴다고 해서 국회에서 다수당이 다수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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