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후순위자에게 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선거 범죄에 관해 귀책 사유도 없는 정당이나 차순위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궐원된 의원이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차순위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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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을 받아 비례대표 3석(서청원ㆍ김노식ㆍ양정례 의원)을 잃은 친박연대와 1석(정국교 의원)을 잃은 민주당의 후순위 후보자들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주 국회 비례대표 후보 4명의 의석승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친박연대에서는 김혜성 정책국장과 윤상일 사무부총장, 김 정 환경포럼 대표이사가 의원직을 승계할 예정이며, 민주당에서는 차기순번인 김진애 서울포럼 대표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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