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가 날치기 처리된 신문법과 방송법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할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로 효력 무효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에 의해 불법 날치기된 신문법과 방송법의 위법성 해소를 위해 민주당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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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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