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창조한국당은 29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권한쟁의 무효확인청구 기각에 대해 "사법적 최종 판단기구인 헌재마저 정권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드러낸 결정으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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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수 대변인은 이날 "언론악법은 재투표와 대리투표과정에서 드러난 논란으로도 이미 민주적 과정과 절차를 상실함으로써 그 절차의 합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헌재의 (미디어법) 유효 판결은 일반 국민의 법 상식도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서 헌재의 공신력을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향후 정부여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오판으로 4대강 사업이나 노골적인 언론장악을 밀어붙일 경우 국민과 함께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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