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창조한국당은 29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권한쟁의 무효확인청구 기각에 대해 "사법적 최종 판단기구인 헌재마저 정권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드러낸 결정으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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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수 대변인은 이날 "언론악법은 재투표와 대리투표과정에서 드러난 논란으로도 이미 민주적 과정과 절차를 상실함으로써 그 절차의 합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헌재의 (미디어법) 유효 판결은 일반 국민의 법 상식도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서 헌재의 공신력을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향후 정부여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오판으로 4대강 사업이나 노골적인 언론장악을 밀어붙일 경우 국민과 함께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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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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