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28일 서울 용산의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재개발 반대 점거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투척해 화재를 발생시켜 진압에 투입된 경찰 특공대원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 해 치사 등)로 기소된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이모씨 등 9명에게 징역 2~6년 및 일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D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결심공판에서 이들에 대해 징역 5~8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