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의무화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다음 달부터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이 부여된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한 통신판매에서 제품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며,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소를 도축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달 9일부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돼 일정한 기준을 갖춘 가정폭력피해자는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정폭력의 정도와 피해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는 ‘선정 심사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마다 설치해 입주권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위기 대응 서비스인 ‘여성 긴급전화 1366 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도 마련돼 상담원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이 실시된다.
또 홈쇼핑, 인터넷, 카탈로그 등의 통신판매를 통해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을 팔 경우엔 내달 9일부터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고, 우수농산물관리제(GAP)는 해당 농산물의 품질 및 등급이 최고임을 뜻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단 점에서 ‘농산물 우수관리제’로 명칭이 바뀐다.
아울러 지난 1992년 도입한 농산물품질인증제는 농산물 우수관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10일부터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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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기립불능 상태의 소를 도축하는 행위도 내달 9일부터 전면 금지돼 해당 소는 질병 검사 후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처분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축산농가의 손실에 대해선 보상이 이뤄진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엔 부상, 난산, 산욕마비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엔 소를 도축장 밖에서 긴급 도살할 수 있었으나, 이 또한 내달부터 금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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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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