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원은 신용평가회사 임직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지난 9월30일 제정,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된 '신용정보법'이 신용평가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함에 따라 금감원 및 신용평가4사 직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해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해상충방지 및 준법감시 체제 구축, 평가결과에 대한 공시 강화, 불공정행위 금지, 신용평가업무 행위준칙 및 윤리기준 등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신용평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국제적 정합성과 함께 국내 신용평가회사의 국제적 신인도 제고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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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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