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재활치료는 만 18세 이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등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 소득기준에 따라 차상위 계층 2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가구는 4만원, 50~70%는 6만원의 본인 부담금이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2만원(본인부담금포함)의 바우처를 재활치료 비용으로 지급 받아 언어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와 장애 조기 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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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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