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지부의 단체협약 개선 책임자인 손 위원장은 전남 무안군청 지부와 전북 전주시청 지부의 단체협약의 위법사항에 대한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부는 노조법에 따라 단체협약에 위법한 내용이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노사 당사자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사측인 지방자치단체장은 단체협약의 위법조항을 시정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번 입건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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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신 기자 ahnhye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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