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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전공노 위원장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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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노동부는 22일 단체협약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노조법 위반)로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위원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공노 지부의 단체협약 개선 책임자인 손 위원장은 전남 무안군청 지부와 전북 전주시청 지부의 단체협약의 위법사항에 대한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두 지부의 단체협약에 노조가 임용권에 개입할 수 있게 하는 등 위법사항을 담고 있어 지난 7월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두 지부는 시한 내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노조법에 따라 단체협약에 위법한 내용이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노사 당사자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사측인 지방자치단체장은 단체협약의 위법조항을 시정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번 입건에서 제외됐다.
단체협약의 위법조항으로 인해 노사 당사자가 사법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손 위원장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혜신 기자 ahnhye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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