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불법단체로 전환된 전공노에 대해 ▲조합비 및 후원회비 급여 원천공제 편의제공 금지 ▲기존 유효한 단체협약 이행 중단, 불법 공무원단체와의 단체교섭 중지, 전공노 전임자에 대한 업무 복귀 등을 즉각 조치했다.
행안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각급 기관에서 제대로 이행될 있도록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정부방침에 미온적인 기관은 향후 범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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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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