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이날 전공노를 '법외노조'로 규정한 것은 '해직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어 가입할 수 없다'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전공노 측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
이에 전공노 측은 19일 핵심간부 6명이 사퇴서를 냈다고 통보했으나, 노동부는 이들이 여전히 인터넷 등을 통해 노조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전공노 측이 시정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부가 전공노를 법외노조화하자 곧바로 행정안전부는 전공노와 맺은 기존 단체협약의 무효화를 선언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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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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