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연달아 선보이는 전자지도 내장 GPS 핸드폰은 정부 심사를 통과한 지도일 경우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네비게이션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핸드폰에 탑재되는 지도 또한 주요 보안시설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차량용 네비게이션 지도제작업체와 모바일 등 나머지 지도서비스업체 20여개 등이 지리정보원의 보안심사를 받은 지도를 제공받아 가공 후 네비게이션이나 지도 등으로 일반에 서비스하고 있다"면서 "국민에 판매되는 상품으로 출시되기 전에는 보안심사를 거쳐 보안시설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통해 변화된 도로나 건물 등을 반영해야 하는데 이때는 변경리스트 등을 넘겨받아 보안관련 위반내용 여부를 체크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보안시설이 노출되는 등의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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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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