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수위 강화에도 불성실 공시 증가..3분기 20곳 벌점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제제 수위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코스닥 상장사들이 공시번복 등을 이유로 당국으로 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유가증권시장을 포함해 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고작 3건 감소했다.
지난 9월에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가 21개사에 달해 제도 강화의 목적을 무색케 했다. 이는 8월 8개사에 비해 2.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10월 들어서는 21일까지 클라스타 코어포올 셀런에스엔 트루맥스 등 4개사가 코스닥 시장본부로 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시장관계자들은 공시와 관련한 제제의 수위가 높아진 데 비해 감소폭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평가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제제 수위를 높이면서 벌점을 크게 강화했으나 아직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들의 수는 오히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분기까지 기존 사업계획을 실제로 이행하지 않아 공시번복 등을 이휴로 당국으로 벌점을 부과 받은 코스닥 상장사 수가 1분기 20개사 2분기 12개사로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었지만, 3분기들어 20개사가 기존 사업계획을 실제로 이행하지 않아 공시번복을 이유로 당국으로 부터 벌점을 부과 받았던 것.
실제로 올리브나인은 지난 달 8일 최대주주 주금 미납입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번복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보홍 역시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을 번복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서 당국으로 부터 벌점1점을 부과받아 최근 2년간 부과된 누적벌점이 5점에 달했다.
10월에 들어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도이엔지는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해지와 관련해 지난 9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를 통지 받았으나 가까스로 지정을 피했다. 이밖에 4개사는 이미 공시지연과 관련해 당국의 제제를 받은 상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공시 번복 등 성실하지 못한 공시로 인한 피해는 곧바로 투자자의 손해와 직결된다"며 "매년 제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후속조치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