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검찰이 수사편의를 위해 출국금지 조치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명 중 2명은 무분별하게 출국금지를 당했다는 게 우 의원의 주장이다.
출국금지인원 대비 불기소인원은 2007년 902명 중 197명(21.8%), 2008년 1176명 중 258명(21.9%), 2009년 전반기 539명 중 93명(17.2%)에 이른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의 경우 출국금지인원 대비 불기소인원이 2007년에는 4명 중 3명(75%), 2008년 2명 중 2명(100%)이었다.
우 의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확증 없이 출국금지조치를 남발하는 것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출국금지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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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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