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5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여러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혐의(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2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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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6월 에이즈 감염 판정을 받은 A씨는 충북 제천 지역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2007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유흥업소 종업원 등 여성 6명과 피임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갖는 등 에이즈를 전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에이즈 감염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감염 예방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6명의 여성과 수차례 성교행위를 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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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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