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한국과 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가서명됐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을 했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앞서 12일 브리핑에서 "15일 한ㆍEU FTA가 가서명되고 19일에는 영문 협정문과 설명자료가 외교통상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고 밝혔다.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한글본 11월 초까지 외교부 FTA홈피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번 협정에 대해 EU는 2010년에 잠정 발효한다"면서 "현행 니스 조약에 따르면 문화ㆍ시청각ㆍ교육ㆍ사회ㆍ보건 서비스는 EU 공동체와 회원국의 공동권한인 반면 리스본 조약은 EU 공동체의 배타적 권한으로 하고 있어 이 부분은 (EU의 상황에 따라) 잠정적용이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에게 중요한 관세와 서비스는 모두 잠정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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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FTA를 통해 수입액 기준으로 EU측은 즉시철폐 구간에서 7.3%(EU: 76.7%, 한국: 69.4%), 3년내 조기철폐 구간에서 1.5%(EU: 93.3%, 한국: 91.8%)를 우리 보다 더 많이 철폐한다. 품목수 기준으로는 EU측은 99.4%에 해당하는 품목을 3년내에 철폐하는 반면, 우리측은 95.8%를 3년내 철폐하면 된다.


외교부는 "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을 통해 우리의 대 EU 수출주력품목의 시장 점유율 확대 가능성과 잠재적 품목의 시장진입 가능성을 높이게 됐다"면서 "EU와 FTA가 체결되지 않은 일본, 중국에 비해 EU 시장에서 우리 업계에 유리한 경쟁 기반 조성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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