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난방과 급탕, 전력 등에 걸쳐 15%의 총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린홈' 건설이 의무화됨에 따라 가구당 500만원 안팎 분양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그린홈) 건설기준 및 성능의 고시근거를 마련하고 다음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다음주부터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20가구 이상 주택은 전용면적 60㎡ 초과일 경우 주택의 총에너지 또는 이산화탄소를 15% 이상 절감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난방과 급탕, 열원, 전력 등 4개분야에서 외벽, 특벽, 창호, 현관문 등 14개의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에너지 절감목표를 충족해야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다. 준공단계에서는 감리자가 당초 설계계획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확인,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됐다.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로는 그린홈 공급이 이뤄지기 힘들다고 보고 투입비용은 실비로 분양가에 반영해주기로 했다. 투입비용은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의 2~5%인 300만~5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대해 건설업계는 15%의 에너지를 절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구당 최대 2000만원까지 비용이 투입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값싼 자재를 사용할 경우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제기될 수 있기에 고루 일정 수준 이상의 제품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신규 사업승인받는 주택은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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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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