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美 금융거래세 도입 검토
하원에서 논의...민주당은 지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미국 의회가 재정 적자 축소를 위해 금융거래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급증하면서 미 하원은 금융거래세 도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어나는 재정적자로 미 정부가 재정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와 같은 미 노동조합들은 금융거래세를 도입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추가 경기부양책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으로 금융거래세를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CEPR)는 금융거래세의 도입으로 한해에 1조~1조5000억 달러의 세수를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거래액의 0.1~0.25%를 징수하는 금융거래세는 주식 거래를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신용 카드 거래는 제외될 전망이다. 조달된 재원은 실업수당 지급 및 학교 건설등의 공공 프로젝트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연방법도 거래세의 도입을 용이하게 하는 근거를 이미 마련해두고 있다. 지난해 통과된 7870억 달러의 구제금융 법안은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의 자금 고갈시 이를 보충하기 위한 장치를 미 대통령이 승인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프로그램을 지원치 못할 경우 세납자가 부담을 대신 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제안한 제도다.
조항을 제안한 민주당의 거래세의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거래세 도입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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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화당은 미온적이다. 존 보너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금융거래세는 자본 투자를 질식시켜 더 많은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며 이 같은 방안을 비판했다. 그는 거래세의 도입을 통해 가계의 저축이 줄고 투자를 미국 밖으로 분산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들은 금융거래세가 시장을 위축시키고 거래를 미국 밖으로 유도할 것이라며 도입을 반대했다. 그러나 지난 9월 하원청문회에서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이 금융거래세의 도입에 흥미를 보인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거래세는 지난 1970년 투기를 쫓는 단기 외환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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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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