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9일 NHN이 포털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음에 따라 사업규제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일 NHN에 대한 공정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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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진·양우선 애널리스트는 "이번 판결은 신규 컨텐츠를 통해 끊임없이 확대되고 재생산되는 인터넷 산업 특수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또 포털 사업자의 DB 자산 가치 및 사용자의 검색 선택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결국 NHN의 독보적인 검색 점유율은 시장원리에 충실히 경쟁을 통해 확보한 지위이며 이 같은 사업 결과가 규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NHN을 비롯한 인터넷 포털에 대한 규제리스크는 크게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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