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금융결제원이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웹 브라우저(web browser) 사용자에게만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파이어폭스(Firefox) 웹 브라우저 사용자인 김모(46)씨가 공인인증기관인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낸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금융결제원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에게만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해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파이어폭스 사용자에게도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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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어떠한 웹 브라우저 환경에 최적화된 가입자설비를 제공할 지는 피고와 등록 대행기관의 사업적 판단에 맡겨둘 수밖에 없다"면서 "피고가 파이어폭스 환경에서 가동되는 가입자설비를 제공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지 않는 일부 소비자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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