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8월12일 오후 8시15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친구들과 함께 귀가 중이던 B(14)양에게 "몇 살이냐"고 물으며 다가가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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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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