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비위를 저지를 판사와 검사의 징계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금품수수 등 비위 판ㆍ검사의 징계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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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시효가 연장되는 비위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이며 여타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3년 이내에 징계를 청구하도록 했다.


판ㆍ검사 징계시효가 연장된 것은 최근 관련법 개정에 따라 군인과 국가정보원 직원 등의 징계 시효가 5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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