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후배 검사에게 거액의 돈을 빌렸다가 덜 갚은 K검사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리는 등 비위 검사 4명을 징계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K검사는 모 지청에서 근무할 당시 주식투자를 위해 후배 검사에게 수억원을 빌렸다가 돈을 아직 덜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윤리강령은 검사끼리의 금전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자신이 수사한 사건의 관련자를 검찰 청사 밖에서 따로 만나 수차례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은 S검사에게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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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을 잘못 계산해 억울한 옥살이를 시킬 뻔한 J검사와 L검사에게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징계가 청구된 민유태 검사장과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등 2명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징계 여부를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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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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