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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相生바람' 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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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오 기자]
KT가 080 수신자요금부담 이용료 수수료 분쟁과 관련 SK텔레콤에 이어 LG텔레콤과도 맞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잦은 소송으로 신경전을 벌여왔던 통신업계가 상생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KT와 LG텔레콤은 080 수신자요금부담 이용료 수수료 분쟁 관련 각각 상대 회사에 제기했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동시에 취하했다.
LG텔레콤은 지난해 7월 KT를 상대로 080 수신자요금 부담 서비스망 이용 대가에 대한 과소 지급분 9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KT는 LG텔레콤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서 "KT가 2001년 12월부터 SK텔레콤과 LG텔레콤의 080 망이용 대가를 과소 지급해 상호접속협정 이행을 위반했다"며 SK텔레콤과 LG텔레콤에 각각 262억5000만원과 95억4000만원의 지연손해금 및 86억원과 32억원의 연체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며, KT는 이에 불복 법적대응으로 맞섰다.

KT는 이번 소송 취하에 대해 "서로 소모적인 분쟁을 지양하고 소비자 편익을 위한 질적 경쟁을 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KT는 지난달 SK텔레콤과 '접속료 정산'과 '080 이용대가 산정' 관련 총 750억원 규모의 맞소송을 취하했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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