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 1회ㆍ형집행정지 3회 신청 받아들여져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30여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 김옥희(75)씨가 수형생활 절반 이상을 병원이나 집에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병을 이유로 낸 한 차례의 구속집행정지와 세 차례의 형집행정지 요청이 모두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뇌동맥류 수술을 받기 위해 요구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이후 김씨는 지난 4월23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되자,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고, 김씨는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병원과 집을 오가며 생활했다.
형집행정지 처분은 형이 확정된 후 지병 등을 이유로 일시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또 형집행정지 기간이던 지난 7월20일 힘줄 파열로 어깨 수술을 받으면서 후유증 등을 이유로 8월, 9월 각각 1개월씩 형집행정지 연장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말에는 어깨 수술에 따른 재활치료 등을 이유로 10월1일에서 11월30일까지 두 달간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냈고, 검찰은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지난해 8월 구속된 김씨가 수형생활의 절반 이상을 병원과 집에서 생활한 것은 지병을 핑계로 수형생활을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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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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