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9총선 당시 비례대표 공천 청탁 대가로 30억여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영부인 사촌언니 김옥희 씨와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9일 원심과 같이 김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취업 알선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돈 31억8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또 돈을 건낸 김종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제18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3월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청탁을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총30억여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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